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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하면 증거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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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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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말을 전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그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해 전해 들은 말을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법은 피고인을 기소 전에 피의자로 조사했거나 그 조사에 참여한 사람도 이 규정의 ‘피고인이 아닌 자’에 포함합니다. 누군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말을 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능력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요건이 증명되는지, 그 진술이 무엇을 뒷받침하는지는 재판에서 따져야 합니다.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을 다시 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이 별도의 요건을 정합니다. 원래 말한 사람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으로 진술할 수 없고, 그 말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경찰 등이 혐의를 조사하는 수사,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송치,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를 거친 뒤, 법원은 공판에서 진술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판단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6조(전문의 진술),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0. 2.], 2026. 10. 23. 확인. 공식 원문: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4038931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이나 재판 결과를 설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