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로 쓸 수 없는 서류도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데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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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본문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은 이 법 제312조에서 제316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다투는 대상은 법정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입니다. 해당 서류나 진술의 내용을 범죄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자료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다거나, 그 내용만으로 유죄가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자료의 사용 범위와 증명력은 재판에서 판단합니다.
다만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물에는 같은 조 제2항의 별도 제한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진술하는 사람의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그 사람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경찰 등이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은 수사이고,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것은 송치입니다.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 후에는 법원이 공판에서 증거와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0. 2.], 2026. 10. 23. 확인. 공식 원문: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8707315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이나 재판 결과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투는 대상은 법정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입니다. 해당 서류나 진술의 내용을 범죄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자료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다거나, 그 내용만으로 유죄가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자료의 사용 범위와 증명력은 재판에서 판단합니다.
다만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물에는 같은 조 제2항의 별도 제한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진술하는 사람의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그 사람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경찰 등이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은 수사이고,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것은 송치입니다.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 후에는 법원이 공판에서 증거와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0. 2.], 2026. 10. 23. 확인. 공식 원문: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8707315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이나 재판 결과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