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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형사재판에서 변론이 끝나면 판결은 언제 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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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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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1항은 원칙적으로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별도의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은 그 기일을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변론이 끝났다고 언제나 그날 판결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가 알린 선고기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변론을 종결한 날 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서는 선고 후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선고와 판결서 작성이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찰 등이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은 수사,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것은 송치입니다.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면 기소가 이루어지고, 그 뒤 법원이 공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조항은 공판의 판결선고기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판결선고기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0. 2.], 2026. 10. 23. 확인. 공식 원문: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이나 재판 결과를 설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