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을 선고받을 때 상소할 기간과 법원을 알려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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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본문
네. 형사소송법 제324조에 따르면 형을 선고하는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해야 합니다.
상소는 선고된 재판에 불복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정에서 고지받은 기간과 법원을 확인하고, 불복 여부는 판결 내용과 적용되는 절차를 살펴 결정해야 합니다.
이 고지는 재판 단계의 절차입니다. 수사는 혐의를 조사하는 단계, 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단계,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단계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24조(상소에 대한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0. 2.], 2026. 10. 23. 확인. 공식 원문: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판결이나 결과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상소는 선고된 재판에 불복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정에서 고지받은 기간과 법원을 확인하고, 불복 여부는 판결 내용과 적용되는 절차를 살펴 결정해야 합니다.
이 고지는 재판 단계의 절차입니다. 수사는 혐의를 조사하는 단계, 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단계,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단계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24조(상소에 대한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0. 2.], 2026. 10. 23. 확인. 공식 원문: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판결이나 결과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