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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피고인의 가족이 대신 형사판결에 상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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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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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가족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은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상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도 같은 조항에 포함됩니다.

다만 제341조 제2항에 따라 이들의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에게는 제340조가 별도로 상소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 또는 피고인 본인의 상소권은 제33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소는 기소 후 법원의 재판에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수사는 혐의를 조사하는 단계, 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단계,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단계이므로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38조, 제340조, 제34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0. 2.], 2026. 10. 23. 확인. 공식 원문: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판결이나 결과를 설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