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도중 피고인이 사망하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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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본문
형사소송법 제363조는 항소법원에서 제328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도록 정합니다. 제328조 제1항 제2호에는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항소심 진행 중 피고인이 사망했다면 항소법원은 해당 사유를 확인해 공소기각 결정을 합니다. 이는 유죄·무죄를 판단하는 판결과 다릅니다.
제328조 제1항은 공소가 취소된 경우, 같은 법 제12조·제13조에 따라 재판할 수 없는 경우, 공소장에 적힌 사실이 모두 진실해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규정합니다. 제363조 제2항에 따라 항소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는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단계, 송치는 수사 사건을 넘기는 절차, 기소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공소기각은 이미 기소되어 1심을 거친 사건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내리는 재판상 결정입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사망 사실과 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제363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63&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형사소송법 제328조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27319
제328조 제1항은 공소가 취소된 경우, 같은 법 제12조·제13조에 따라 재판할 수 없는 경우, 공소장에 적힌 사실이 모두 진실해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규정합니다. 제363조 제2항에 따라 항소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는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단계, 송치는 수사 사건을 넘기는 절차, 기소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공소기각은 이미 기소되어 1심을 거친 사건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내리는 재판상 결정입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사망 사실과 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제363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63&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형사소송법 제328조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27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