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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수사기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전을 요청하면 내용도 바로 열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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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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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의 보전요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전자정보 중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일정 기간 보전하도록 하는 수사 단계의 절차입니다. 보전요청 자체가 수사기관에 자료의 내용을 넘기거나 열람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일정한 중대 범죄 혐의가 있고 압수·수색·검증 영장 청구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위해 필요하며, 정보가 없어지거나 변경될 우려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제공자에게 서면으로 보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사건 관련 부분으로 한정되고, 최초 보전 기간은 60일 이내입니다.

보전된 정보를 실제로 확보하려면 그 자료의 성격에 맞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경찰의 압수·수색·검증은 형사소송법 제215조제2항에 따른 영장 절차가 원칙입니다. 보전요청만으로 압수나 증거조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보전 이후에도 송치, 기소 여부는 각각 별도로 판단되며, 유죄 여부는 재판에서 결정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15조제2항 및 제215조의2(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