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누가 고소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본문
형사소송법 제227조는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관하여 그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인이 직접 고소할 수 없는 상황을 위한 별도의 고소권 규정입니다.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순히 불쾌한 표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적시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지 등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312조제1항에 따라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족이나 자손의 고소가 접수되더라도 수사기관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조사하고, 경찰의 송치 여부와 검사의 기소 여부는 각각 별도로 판단합니다.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유죄 여부는 법원이 재판에서 판단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27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27&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형법 제308조·제312조제1항(2026. 10. 2. 시행)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0147917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12&lsiSeq=290185&urlMode=lsScJoRltInfoR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순히 불쾌한 표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적시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지 등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312조제1항에 따라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족이나 자손의 고소가 접수되더라도 수사기관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조사하고, 경찰의 송치 여부와 검사의 기소 여부는 각각 별도로 판단합니다.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유죄 여부는 법원이 재판에서 판단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27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27&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형법 제308조·제312조제1항(2026. 10. 2. 시행)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0147917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12&lsiSeq=290185&urlMode=lsScJoRltInf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