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도 말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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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본문
네. 형사소송법 제242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면서, 피의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사에서는 문제 된 행위의 경위뿐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실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시·장소·관련자와 확인 가능한 자료를 구분해 정리해 두면 진술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어떤 사실이 실제로 인정되는지는 조사와 증거 검토를 거쳐 판단됩니다.
이 규정은 수사 단계의 피의자신문에 관한 것입니다. 유리한 사실을 진술했다고 해서 경찰의 송치 여부나 검사의 기소 여부가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 후 재판에서는 법원이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2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6733295
조사에서는 문제 된 행위의 경위뿐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실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시·장소·관련자와 확인 가능한 자료를 구분해 정리해 두면 진술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어떤 사실이 실제로 인정되는지는 조사와 증거 검토를 거쳐 판단됩니다.
이 규정은 수사 단계의 피의자신문에 관한 것입니다. 유리한 사실을 진술했다고 해서 경찰의 송치 여부나 검사의 기소 여부가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 후 재판에서는 법원이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2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67332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