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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1심 판결에 항소 없이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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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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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72조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고 바로 상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비약적 상고라고 합니다.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입니다. 둘째, 1심 판결 후 형이 폐지·변경되거나 사면이 있는 경우입니다. 해당 사유가 있는지는 판결 내용과 적용 법령을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조사, 경찰의 송치, 검사의 기소와 구분되는 재판 후 상소 절차입니다. 비약적 상고를 제기했다고 해서 판결 결과가 반드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72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