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하면 집행이 바로 정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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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본문
형사소송법 제410조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중과 적법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고 정합니다. 제405조에 따른 일반적인 즉시항고 제기기간은 7일입니다.
다만 법원이 한 모든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결정에 즉시항고가 허용되는지, 특별법이나 그 결정에 적용되는 별도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정지와 결정의 취소도 서로 다릅니다. 집행이 정지되어도 항고가 받아들여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통항고에는 원칙적으로 이런 자동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09조에 따라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이 별도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사와 경찰의 송치, 검사의 기소는 이처럼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재판 절차와 구분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05조·제409조·제410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다만 법원이 한 모든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결정에 즉시항고가 허용되는지, 특별법이나 그 결정에 적용되는 별도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정지와 결정의 취소도 서로 다릅니다. 집행이 정지되어도 항고가 받아들여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통항고에는 원칙적으로 이런 자동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09조에 따라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이 별도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사와 경찰의 송치, 검사의 기소는 이처럼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재판 절차와 구분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05조·제409조·제410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