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면 검사는 어디로 보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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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본문
형사소송법 제256조의2에 따르면 사건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 때 검사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별로 적용 법률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조문은 송치 전에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이 송치 후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송치만으로 개별 증거의 증거능력이나 재판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절차는 검사가 군검사에게 사건을 넘기는 송치입니다. 경찰의 수사와 검사에 대한 송치, 검사의 공소제기(기소), 군사법원의 재판은 각각 별개의 단계입니다. 군검사에게 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나 유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56조의2(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같은 조문은 송치 전에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이 송치 후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송치만으로 개별 증거의 증거능력이나 재판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절차는 검사가 군검사에게 사건을 넘기는 송치입니다. 경찰의 수사와 검사에 대한 송치, 검사의 공소제기(기소), 군사법원의 재판은 각각 별개의 단계입니다. 군검사에게 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나 유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56조의2(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