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에 따라 기소한 사건도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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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본문
형사소송법 제264조의2에 따르면 검사가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 결정(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공소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재정신청에 따른 기소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담당 검사가 지정되어 공소를 제기합니다. 재정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공소취소 제한은 피고인의 유죄를 뜻하지 않습니다. 기소 후에는 법원이 공판절차에서 증거와 주장을 살펴 판단합니다. 경찰의 수사·검사에 대한 송치,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재정신청, 공소제기, 재판은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제6항, 제264조의2(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담당 검사가 지정되어 공소를 제기합니다. 재정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공소취소 제한은 피고인의 유죄를 뜻하지 않습니다. 기소 후에는 법원이 공판절차에서 증거와 주장을 살펴 판단합니다. 경찰의 수사·검사에 대한 송치,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재정신청, 공소제기, 재판은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제6항, 제264조의2(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