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이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을 법정에서 전하면 증거가 되나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본문
증인이 법정에서 직접 본 사실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을 전하는 경우에는, 누가 처음 말했는지에 따라 증거능력 요건이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는 이런 전문의 진술을 구분하여 정합니다.
처음 말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라면, 그 사람이 사망·질병·외국 거주·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어야 합니다. 아울러 그 원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제316조 제2항). 단지 증인이 “누군가에게 들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처음 말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면 제316조 제1항의 별도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말을 전하는 경우에는 그 말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진술을 듣거나 사건을 송치하는 단계의 문제가 아니라, 검사가 기소한 뒤 법원이 공판에서 그 말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16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4038931
처음 말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라면, 그 사람이 사망·질병·외국 거주·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어야 합니다. 아울러 그 원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제316조 제2항). 단지 증인이 “누군가에게 들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처음 말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면 제316조 제1항의 별도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말을 전하는 경우에는 그 말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진술을 듣거나 사건을 송치하는 단계의 문제가 아니라, 검사가 기소한 뒤 법원이 공판에서 그 말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16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40389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