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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법원이 재심개시를 결정하면 형 집행도 바로 멈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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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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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개시 결정만으로 형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35조는 법원이 재심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재심개시 결정을 해야 하고, 그 결정을 할 때 별도의 결정으로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재심개시 여부와 집행정지 여부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재심을 청구한 단계에서도 자동 정지는 아닙니다. 제428조는 재심 청구 자체에 형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재심개시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제438조에 따라 해당 심급에서 다시 심판하지만, 이는 곧바로 무죄나 형의 소멸을 뜻하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와 검찰 송치·기소는 유죄판결 확정 전의 절차이고, 재심은 확정된 형사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결정문에서 재심개시와 형 집행정지 명령이 각각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28조·제435조·제438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