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에 재정신청을 하면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되나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본문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262조의4 제1항에 따라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재정신청을 하는 것과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를 결정한 경우에는, 제262조의4 제2항에 따라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는 공소시효 계산에 관한 법률상 취급입니다. 실제 공소제기는 제262조 제6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가 하며, 이후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고소나 경찰 수사·검찰 송치만으로 재정신청의 공소시효 정지 효과가 생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불기소 통지를 받은 뒤에는 재정신청 대상과 신청기간 등 제260조의 요건, 재정결정의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제262조의4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6592487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62조 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2&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를 결정한 경우에는, 제262조의4 제2항에 따라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는 공소시효 계산에 관한 법률상 취급입니다. 실제 공소제기는 제262조 제6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가 하며, 이후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고소나 경찰 수사·검찰 송치만으로 재정신청의 공소시효 정지 효과가 생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불기소 통지를 받은 뒤에는 재정신청 대상과 신청기간 등 제260조의 요건, 재정결정의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제262조의4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6592487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62조 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2&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