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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이 기각되면 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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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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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의3 제1항은 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하거나 법에서 정한 신청 취소가 있는 경우, 결정으로 신청절차에 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각만으로 비용부담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했거나 부담할 변호인 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신청인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 범위와 절차에는 대법원규칙이 적용됩니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비용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 뒤 법원에서 공소제기 여부를 심사받는 절차입니다. 경찰 수사·검찰 송치만 된 단계의 비용이나, 실제 기소 후 형사재판의 소송비용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비용 결정을 받았다면 결정문에 적힌 부담 대상과 범위, 불복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제262조의3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6592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