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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이 기각되면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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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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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제415조를 준용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단순히 사실관계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다투는 절차는 아닙니다. 제415조에 따르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법원이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보아 공소제기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추할 수 없다고 제262조 제4항이 정합니다. 따라서 결정의 종류와 즉시항고 사유·기간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 이후 법원이 공소제기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경찰의 수사나 검찰 송치가 곧 기소·재판은 아닙니다.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한 뒤 지정된 검사가 기소하면 그때 형사재판으로 이어집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제262조 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2&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형사소송법 제415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27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