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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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본문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에 따르면 재정신청서에는 대상 사건의 범죄사실과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느 불기소 사건을 다투는지 특정하고, 어떤 사실과 자료에 비추어 공소제기가 필요하다고 보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기소처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만 적는 것과는 구분됩니다.
신청서의 내용과 제출 절차는 별개입니다. 제260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항고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하고, 제3항은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생긴 날부터의 제출기간을 정합니다. 예외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유와 통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법원이 심사해 달라는 절차입니다. 경찰 수사나 검찰 송치가 곧 기소 또는 재판인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한 뒤 지정된 검사가 기소하면 형사재판으로 이어집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제260조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6593843
신청서의 내용과 제출 절차는 별개입니다. 제260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항고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하고, 제3항은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생긴 날부터의 제출기간을 정합니다. 예외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유와 통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법원이 심사해 달라는 절차입니다. 경찰 수사나 검찰 송치가 곧 기소 또는 재판인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한 뒤 지정된 검사가 기소하면 형사재판으로 이어집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제260조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65938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