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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형사재판 첫 공판 전에 증인을 신문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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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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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형사소송법 제273조 제1항에 따라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준비에 필요한 경우 법원에 공판기일 전 피고인이나 증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 공판기일 전에 신문할 수 있고, 검증·감정·번역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신문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장은 합의부의 다른 판사에게 해당 행위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결정으로 해야 합니다. 신청하려는 신문 대상과 공판준비에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절차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뒤 재판을 준비하는 단계에 관한 것입니다. 경찰 수사, 검찰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과는 구분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제273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