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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형사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은 어디에 앉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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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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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이 열리면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은 법정에서 어디에 앉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5조는 공판정의 기본적인 자리 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1.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의 자리
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의 좌우측에서 서로 마주 보도록 배치합니다. 법대는 재판부가 앉는 자리입니다.

2. 증인과 피고인신문 때의 자리
증인의 좌석은 법대 정면에 놓입니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할 때에는 피고인이 증인석에 앉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규정은 피고인을 증인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라, 신문을 진행할 때의 좌석을 정한 것입니다.

3. 적용되는 절차
이 내용은 기소 후 법원에서 열리는 공판기일의 법정 배치에 관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단계에서의 좌석을 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하며, 판사·검사·법원사무관 등이 출석하여 개정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75조(공판정의 심리),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