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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죄추정은 바로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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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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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는 피고인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1심 선고 자체가 아니라 유죄판결의 확정 여부입니다.

1. 1심 유죄 선고 후에도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항소 등으로 사건이 계속 심리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무죄추정 원칙은 계속 적용됩니다. 반대로 불복기간이 지나거나 상소 절차가 끝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이 조항에서 정한 기준 시점에 이릅니다.

2. ‘무죄추정’의 의미
무죄추정은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을 확정적으로 유죄인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만으로 수사나 재판 절차가 중단되거나 1심 판결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행 중인 사건의 절차와 판결의 확정 여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3. 어느 단계의 이야기인가요?
이 조항은 기소되어 피고인이 된 사람의 유죄판결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나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는 유죄판결의 확정과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1심 선고를 받았다면 상소 진행 여부와 판결 확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2&joNo=0275&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