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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피고인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면 공판이 중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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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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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피고인이 재판 출석을 거부한다고 해서 공판이 언제나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고인 없이 진행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원칙: 피고인의 출석
형사소송법 제276조에 따라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판을 열 수 없습니다.

2. 구속된 피고인의 출석 거부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는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도,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피고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순히 불출석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예외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
위 예외에 따라 공판을 진행할 때에는 출석한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출석 거부 사유와 인치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기소 후 법원에서 진행하는 공판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경찰의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제276조·제277조의2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