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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형사재판 법정에서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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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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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80조는 법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재판장이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신체 구속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1. 기본 원칙
공판정에서의 신체 구속 금지가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안에서 항상 신체를 구속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2. 예외가 되는 사정
재판장이 피고인의 폭력 행사 또는 도망 우려를 인정하는 때에는 법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예외 적용 여부는 추상적인 우려가 아니라 해당 법정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3. 어느 절차의 규정인가요?
이 조항은 기소 후 법원 공판정에서의 신체 구속에 관한 규정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경찰의 송치, 검사의 기소 결정이나 공판정 밖에서의 구속 요건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제280조(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