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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변호인이 형사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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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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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82조는 일정한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공판을 열 수 없다고 정하고, 제283조는 이때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합니다.

1. 변호인 출석이 필요한 사건
제282조 본문은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조 제2항·제3항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해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다만 판결만 선고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2. 변호인이 나오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변호인 출석이 필요한 공판에서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제283조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불출석했다는 이유만으로 필요적 변호 규정을 건너뛰고 일반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3. 적용 단계
이 규정은 검사의 기소 후 법원에서 진행하는 공판에 관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경찰의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 단계와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이 제282조의 필요적 변호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제33조·제282조·제283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