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에서 검사는 공소장을 반드시 전부 낭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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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본문
형사소송법 제285조에 따르면 검사는 공소장에 따라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를 낭독해야 합니다. 다만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경우에 공소장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읽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절차를 검사의 모두진술이라고 합니다. 공소사실은 검사가 재판에서 심판을 구하는 혐의의 내용이며, 검사의 모두진술만으로 그 사실이 증명되거나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의 인정 여부와 증거에 대한 판단은 이어지는 공판 절차에서 다루어집니다.
경찰의 수사는 혐의를 조사하는 단계이고,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절차입니다.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검사의 모두진술은 그 뒤 열린 형사재판의 공판정에서 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85조(검사의 모두진술),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0. 2. 시행 법령(2026. 10. 23. 확인). 공식 원문: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이 답변은 형사절차에 관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이 절차를 검사의 모두진술이라고 합니다. 공소사실은 검사가 재판에서 심판을 구하는 혐의의 내용이며, 검사의 모두진술만으로 그 사실이 증명되거나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의 인정 여부와 증거에 대한 판단은 이어지는 공판 절차에서 다루어집니다.
경찰의 수사는 혐의를 조사하는 단계이고,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절차입니다.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검사의 모두진술은 그 뒤 열린 형사재판의 공판정에서 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85조(검사의 모두진술),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0. 2. 시행 법령(2026. 10. 23. 확인). 공식 원문: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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