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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형사재판에서 증거조사는 언제 시작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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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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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90조는 증거조사를 제287조에 따른 절차가 끝난 뒤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나자마자 언제나 곧바로 증거조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287조에 따르면 피고인의 모두진술 뒤 재판장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 정리에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증거조사 전에 검사와 변호인에게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한 주장과 입증계획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다음 증거조사가 진행됩니다. 실제 기일 운영은 사건의 쟁점과 법원의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조사는 기소 후 형사재판의 공판 절차입니다. 경찰의 수사는 혐의를 조사하는 단계이고,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절차이며,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수사 중 자료를 수집하거나 송치할 때의 행위를 이 조항의 공판 증거조사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87조·제29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0. 2. 시행 법령(2026. 10. 23. 확인). 공식 원문: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이 답변은 형사절차에 관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