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제출된 서류나 물건은 법정에서 어떻게 조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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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본문
증거로 서류나 물건을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에서의 증거조사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91조 제1항은 소송관계인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물건 등을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지시·설명하여 조사하도록 정합니다.
재판장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서류나 물건을 공판정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개별 자료를 법정에서 조사하는 절차와, 그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기소 후 법원이 진행하는 공판의 증거조사에 관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자료 수집, 경찰의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자체를 뜻하지 않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91조(동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0. 2.], 2026. 10. 23. 확인. 공식 원문: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790603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이나 재판 결과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재판장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서류나 물건을 공판정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개별 자료를 법정에서 조사하는 절차와, 그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기소 후 법원이 진행하는 공판의 증거조사에 관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자료 수집, 경찰의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자체를 뜻하지 않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91조(동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0. 2.], 2026. 10. 23. 확인. 공식 원문: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7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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