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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서류나 물건은 법정에서 어떻게 조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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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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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서류나 물건을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에서의 증거조사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91조 제1항은 소송관계인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물건 등을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지시·설명하여 조사하도록 정합니다.

재판장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서류나 물건을 공판정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개별 자료를 법정에서 조사하는 절차와, 그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기소 후 법원이 진행하는 공판의 증거조사에 관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자료 수집, 경찰의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자체를 뜻하지 않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91조(동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0. 2.], 2026. 10. 23. 확인. 공식 원문: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790603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이나 재판 결과를 설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