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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피고인의 가족이나 변호인이 대신 항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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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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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원심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상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1. 가족이면 누구나 상소할 수 있나요?
제341조 제1항이 열거한 사람은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입니다. 모든 친척이나 지인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제340조에 있습니다.

2. 변호인도 상소할 수 있나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습니다. 누가 상소장을 제출하든 피고인을 위한 상소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3. 피고인이 명확히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341조 제2항에 따라 이 조항에 따른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의사를 추측하여 단정하기보다 실제로 명시한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수사·송치·기소 단계에도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경찰의 수사·송치와 검사의 기소 판단을 거쳐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뒤 그 재판에 불복하는 상소 단계의 규정입니다. 상소 가능자뿐 아니라 적용되는 상소 기간과 제출 법원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40조·제341조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6593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