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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항소장을 구치소장에게 제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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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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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에 따르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 제기기간 안에 상소장을 교도소장·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대리자에게 제출하면, 그 기간 안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항소도 상소의 한 종류입니다.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대서하게 해야 합니다. 제출 시점과 제출받은 사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이 특칙은 교도소·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의 법원 재판에 대한 상소 문제입니다. 경찰 수사나 송치, 검사의 기소 자체에 대한 불복 절차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상소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기간은 재판의 종류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44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시행 2026. 10. 2.]
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44&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