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회복을 청구하면 판결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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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본문
아니요. 상소권회복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8조 제1항은 법원이 상소권회복 청구의 허용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여부는 법원의 별도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집행정지를 결정한 경우 피고인을 구금해야 한다면,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정합니다. 집행정지와 구금 여부는 각각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소권회복은 법원 재판에 대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절차입니다. 경찰 수사·송치나 검사의 기소에 대한 불복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집행 상태와 청구 결과는 해당 법원의 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48조(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시행 2026. 10. 2.]
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491614
같은 조 제2항은 집행정지를 결정한 경우 피고인을 구금해야 한다면,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정합니다. 집행정지와 구금 여부는 각각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소권회복은 법원 재판에 대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절차입니다. 경찰 수사·송치나 검사의 기소에 대한 불복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집행 상태와 청구 결과는 해당 법원의 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48조(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시행 2026. 10. 2.]
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491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