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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상고심 판결문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적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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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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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네. 형사소송법 제398조는 상고심 재판서에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상고심이 제기된 이유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p><p><strong>확인할 점</strong><br>상고심 판결문을 볼 때에는 제출한 상고이유와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규정만으로 상고가 인용된다거나 원하는 결론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p><p><strong>절차의 구분</strong><br>경찰의 수사와 검찰로의 송치, 검사의 기소는 재판에 앞선 절차입니다. 제398조는 기소 뒤 재판이 진행되고 상고심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의 재판서 기재 방식에 관한 규정입니다.</p><p>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사건의 상고이유와 판결 내용은 해당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p><p>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98조(2026년 10월 2일 시행)<br>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98&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