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판결 정정을 신청하면 반드시 변론이 열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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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본문
<p>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01조 제1항은 상고법원이 판결 내용을 정정하는 판결을 변론 없이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정정 신청 뒤 별도의 변론기일이 반드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p><p><strong>정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strong><br>법원이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제401조 제2항). 신청했다고 해서 정정판결이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p><p><strong>어느 단계의 절차인가요?</strong><br>경찰 수사와 검찰 송치, 검사의 기소는 재판에 앞선 절차입니다. 이 규정은 기소 뒤 재판이 진행되고 상고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뒤 그 판결 내용의 오류를 다루는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p><p>실제 사건에서는 판결문과 정정 신청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p><p>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01조(2026년 10월 2일 시행)<br>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