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의 보통항고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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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본문
<p>형사소송법 제404조는 즉시항고가 아닌 항고(보통항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에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보통항고에 일률적인 제기기간이 없다는 뜻이지, 이미 효력이 끝난 결정을 언제나 다툴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p><p><strong>먼저 항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strong><br>형사소송법 제402조·제403조 등에 따라 법원의 결정이 항고 대상인지, 특별히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결정인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보통항고인지 즉시항고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집니다.</p><p><strong>어느 단계의 절차인가요?</strong><br>이 글은 기소 후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한 불복을 설명합니다. 경찰 수사, 검찰로의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에 대한 불복이나 판결에 대한 항소·상고와는 구분됩니다.</p><p>실제 사건에서는 결정문, 결정의 효력과 항고로 변경할 실익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p><p>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04조(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