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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원심법원이 항고를 절차상 기각하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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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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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은 항고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나거나 항고권이 소멸한 뒤인 것이 명백하면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기각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p><p><strong>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strong><br>기각 결정문에서 항고장의 제출 방식이나 기간 중 무엇이 문제로 지적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형사소송법 제405조의 7일 제기기간이 적용되므로, 결정 고지일과 제출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p><p><strong>어느 절차의 불복인가요?</strong><br>여기서 말하는 항고는 형사재판 중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입니다. 경찰의 수사·불송치, 검찰 송치, 검사의 기소·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이나 판결에 대한 항소·상고와는 절차가 다릅니다.</p><p>실제 사건에서는 결정문과 고지일, 항고장의 제출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p><p>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05조·제407조(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27327</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