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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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본문
<p>그럴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strong>중한 종류의 형</strong>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같은 종류의 형이라도 형의 무게가 달라질 가능성까지 모두 금지하는 규정은 아닙니다.</p><p><strong>벌금형이라면 무엇이 달라질 수 있나요?</strong><br>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더 높은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457조의2 제2항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때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정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액이 반드시 유지되거나 낮아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p><p><strong>어느 단계의 규정인가요?</strong><br>이 규정은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와 법원의 약식명령을 거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의 재판에 관한 것입니다. 경찰 수사, 검찰 송치, 기소 여부 결정이나 일반 형사판결에 대한 항소·상고와는 구분해야 합니다.</p><p>실제 판단에는 약식명령의 형, 정식재판 청구 주체와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p><p>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