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정식재판에 두 번 불출석하면 피고인 없이 판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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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본문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판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은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제365조를 준용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적법하게 공판기일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소환·송달이 적법했는지와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적법한 소환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의 공판 단계 문제입니다. 경찰 수사, 검찰 송치,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나 일반 사건의 기소 단계와 구분해야 합니다. 두 차례 불출석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자동 취하되거나 유죄가 자동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제365조(2026년 10월 2일 시행),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1210 판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790437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4554
피고인이 적법하게 공판기일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소환·송달이 적법했는지와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적법한 소환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의 공판 단계 문제입니다. 경찰 수사, 검찰 송치,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나 일반 사건의 기소 단계와 구분해야 합니다. 두 차례 불출석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자동 취하되거나 유죄가 자동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제365조(2026년 10월 2일 시행),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1210 판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790437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45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