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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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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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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뒤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진술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하지 않을 질문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1항).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진술거부권은 법정에서의 답변에 관한 권리이므로, 재판 기일에 출석해야 하는지와는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수사 단계의 피의자신문과 기소 후 피고인의 공판은 절차가 다릅니다. 이 글은 기소 후 재판 단계의 진술거부권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공소사실과 증거관계를 확인해 진술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8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