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검사는 공소장 내용을 모두 읽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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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본문
형사소송법 제285조에 따르면, 검사는 공소장에 따라 공소사실·죄명·적용법조를 낭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검사의 모두진술이라고 합니다.
다만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경우에 공소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읽는다고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진술은 수사나 사건 송치가 아니라, 검사가 기소한 뒤 법원에서 공소의 내용을 밝히는 재판 단계의 절차입니다. 검사가 공소 내용을 설명했다고 해서 그 내용이 곧바로 사실로 확정되거나 유죄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85조(검사의 모두진술)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85조
다만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경우에 공소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읽는다고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진술은 수사나 사건 송치가 아니라, 검사가 기소한 뒤 법원에서 공소의 내용을 밝히는 재판 단계의 절차입니다. 검사가 공소 내용을 설명했다고 해서 그 내용이 곧바로 사실로 확정되거나 유죄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85조(검사의 모두진술) [시행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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