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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형사재판에서 증거조사는 피고인의 모두진술 직후 시작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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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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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곧바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90조는 제287조에 따른 절차가 끝난 후에 증거조사를 실시한다고 정합니다.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나면 재판장은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조사에 앞서 검사와 변호인에게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과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과 진술이 매 사건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증거로 쓸 수 없거나 신청할 뜻이 없는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에 예단이나 편견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습니다(제287조).

이는 검사의 기소 이후 법원 공판에서 증거를 조사하는 순서에 관한 규정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나 사건 송치 단계와 구분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87조·제290조(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87조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