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증거서류는 반드시 낭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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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본문
증거서류를 조사할 때 낭독이 기본 방식이지만, 법이 정한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2조 제1항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면 신청인이 낭독하도록 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면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낭독합니다(제2항).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낭독 대신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사무관 등이 낭독이나 고지를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열람이 다른 방법보다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증거서류를 제시해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제3항부터 제5항).
이 규정은 수사기관의 조사나 사건 송치가 아니라 검사의 기소 이후 법원 공판에서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92조(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92조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낭독 대신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사무관 등이 낭독이나 고지를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열람이 다른 방법보다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증거서류를 제시해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제3항부터 제5항).
이 규정은 수사기관의 조사나 사건 송치가 아니라 검사의 기소 이후 법원 공판에서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92조(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9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