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녹음·영상 자료는 어떻게 조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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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본문
형사소송법 제292조의3은 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디스크 등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녹음·영상 자료의 조사방법은 형사소송규칙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에 따르면, 재생할 수 있는 녹음·녹화매체 등의 증거조사는 매체를 재생해 듣거나 보는 방법으로 합니다. 증거조사를 신청할 때에는 녹음·녹화된 사람, 녹음·녹화한 사람과 일시·장소를 밝혀야 합니다.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면 녹취서 또는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도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장은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중요한 부분만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나 송치 단계의 자료 확보 방법이 아니라, 검사의 기소 뒤 법원 공판에서 그 자료를 증거로 조사하는 절차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료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92조의3(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61002&lsiSeq=2885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8&joNo=0134&lsiSeq=290807&urlMode=lsScJoRltInfoR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에 따르면, 재생할 수 있는 녹음·녹화매체 등의 증거조사는 매체를 재생해 듣거나 보는 방법으로 합니다. 증거조사를 신청할 때에는 녹음·녹화된 사람, 녹음·녹화한 사람과 일시·장소를 밝혀야 합니다.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면 녹취서 또는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도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장은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중요한 부분만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나 송치 단계의 자료 확보 방법이 아니라, 검사의 기소 뒤 법원 공판에서 그 자료를 증거로 조사하는 절차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료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92조의3(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61002&lsiSeq=2885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8&joNo=0134&lsiSeq=290807&urlMode=lsScJoRltInf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