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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형사재판에서 사진·도면 자료는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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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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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9에 따르면, 도면·사진처럼 정보를 담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제292조(증거서류의 조사방식)와 제292조의2(증거물의 조사방식)를 준용합니다.

따라서 사진이나 도면을 법정에서 조사할 때에는 자료의 형태와 특별 규정의 유무를 먼저 살피고, 해당하는 증거조사 절차를 적용합니다. 사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를 똑같이 낭독하거나 제시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 방식에 관한 규정은 그 자료의 증거능력이나 내용의 진실성을 자동으로 인정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자료를 확보하거나 사건을 송치하는 방법이 아니라, 검사가 기소한 뒤 법원 공판에서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에 관한 설명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9(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8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92조·제292조의2(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61002&lsiSeq=288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