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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뒤 새 증거를 보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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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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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 뒤 새로운 증거물·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를 추가로 송부할 때에는 추가송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추가송부서에는 앞서 송치한 사건명과 송치 연월일, 피의자의 성명, 새로 보내는 서류와 증거물 등을 적습니다.

최초 송치 때에는 송치 이유와 범위, 공소시효 만료일 등을 적은 송치 결정서와 관계 서류·증거물을 함께 보냅니다.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 영상을 녹화했다면 해당 영상녹화물을 봉인하고 종류와 개수를 표시해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합니다. 추가송부는 이 최초 송치 이후 자료가 더 생겼을 때의 처리 절차입니다.

경찰의 자료 추가송부는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는 단계의 자료 전달입니다. 자료가 추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검사의 기소 여부나 법원의 재판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8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8&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