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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경찰은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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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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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기간은 검사의 요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연장을 신청하려면 기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사유와 필요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 연장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 별도의 청구기간이 있는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처럼 긴급성이 있으면 검사는 보완수사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그 기간 안에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합니다.

보완수사 요구는 경찰의 추가 수사와 검사의 사건 검토에 관한 절차입니다. 요구나 기간 연장이 곧 검사의 기소 또는 법원의 유죄판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0조 제3항부터 제6항(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0&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