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FAQ

FAQ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사건 서류와 증거물도 경찰에 보내나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

본문

원칙적으로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에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경찰이 어떤 사항을 추가로 수사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보완수사 대상의 성질이나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낼 필요가 없거나 보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검사는 해당 자료를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이 송부받지 못한 관계 서류나 증거물이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대출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등사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와 자료 송부는 수사 단계의 절차입니다. 경찰의 추가 수사와 검사의 사건 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며, 유무죄는 재판에서 판단됩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0조 제1항·제2항(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0&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