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면 사건 서류와 증거물도 검사에게 보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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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본문
네.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불송치 이유를 적은 불송치 결정서와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사건을 송치하는 결정과는 별개의 절차이지만, 검사가 관련 자료를 받는 단계가 있습니다.
관계 서류에는 압수물 총목록과 수사 과정에서 생성한 문서·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이 포함됩니다. 영상녹화물의 송부와 새로운 증거물 등의 추가 송부에는 수사준칙 제58조 제2항·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불송치는 경찰의 수사 단계 결정입니다. 검사의 사건 검토나 기소 여부 판단, 법원의 유무죄 판단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2조 제1항·제2항(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2&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관계 서류에는 압수물 총목록과 수사 과정에서 생성한 문서·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이 포함됩니다. 영상녹화물의 송부와 새로운 증거물 등의 추가 송부에는 수사준칙 제58조 제2항·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불송치는 경찰의 수사 단계 결정입니다. 검사의 사건 검토나 기소 여부 판단, 법원의 유무죄 판단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2조 제1항·제2항(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2&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