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재수사 후에도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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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본문
경찰이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구를 받아 다시 수사한 뒤에도 기존 불송치 결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결론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재수사로 수집한 증거와 법리, 이를 종합해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이유를 재수사결과서에 적어 검사에게 통보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야 합니다.
반대로 재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냅니다. 어느 경우든 이 단계의 경찰 판단만으로 검사의 기소 여부나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경찰이 불송치 유지 결과를 통보한 경우 필요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수사 결과의 처리에도 같은 구분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1항·제2항(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4&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반대로 재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냅니다. 어느 경우든 이 단계의 경찰 판단만으로 검사의 기소 여부나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경찰이 불송치 유지 결과를 통보한 경우 필요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수사 결과의 처리에도 같은 구분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1항·제2항(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4&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