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의 수사 문서는 모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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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본문
원칙적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해야 하고, 그 시스템으로 작성한 문서는 시스템에 저장·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시스템 이용이 곤란한 일부 문서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 시스템에 작성 기능이 구현되지 않은 문서, 시스템을 쓸 수 없는 시간·장소 또는 장애·전산망 오류 등으로 불가피하게 작성해야 하는 문서가 해당합니다. 이 예외는 조문에 적힌 사유와 시스템 이용의 곤란함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는 수사 단계의 문서 작성·보관에 관한 규정입니다. 문서가 시스템 밖에서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의 송치 여부, 검사의 기소 여부 또는 법원의 재판 결과가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7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7&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다만 시스템 이용이 곤란한 일부 문서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 시스템에 작성 기능이 구현되지 않은 문서, 시스템을 쓸 수 없는 시간·장소 또는 장애·전산망 오류 등으로 불가피하게 작성해야 하는 문서가 해당합니다. 이 예외는 조문에 적힌 사유와 시스템 이용의 곤란함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는 수사 단계의 문서 작성·보관에 관한 규정입니다. 문서가 시스템 밖에서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의 송치 여부, 검사의 기소 여부 또는 법원의 재판 결과가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7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7&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