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고소장·고발장을 열람·복사할 때 어디까지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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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본문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고발장·이의신청서·항고장·재항고장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다고 문서 전체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준칙 제69조 제3항에 따르면 열람·복사의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그 밖의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이나 개인정보, 증거방법, 해당 문서에 첨부된 서류 등은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열람·복사를 허용해야 합니다. 공개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도주를 쉽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서류의 열람·복사 범위에 관한 설명입니다. 경찰의 송치나 검사의 기소, 법원의 재판 결과는 별도 절차와 판단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3항·제6항(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9&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수사준칙 제69조 제3항에 따르면 열람·복사의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그 밖의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이나 개인정보, 증거방법, 해당 문서에 첨부된 서류 등은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열람·복사를 허용해야 합니다. 공개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도주를 쉽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서류의 열람·복사 범위에 관한 설명입니다. 경찰의 송치나 검사의 기소, 법원의 재판 결과는 별도 절차와 판단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3항·제6항(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9&lsiSeq=290263&urlMode=lsScJoRltInfoR



